제주지방법원, 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 男 징역 1년 6개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1000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하고 수천만원대 불법 도박 등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U(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U씨는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서 갖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다고 속여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51명으로부터 1200만원 가량을 송금 받아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다.
지난 2월 18일에는 또다른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 인터넷 강의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B(27)씨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U씨는 또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이듬해 2월 25일까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을 가입, 455회에 걸쳐 3896만여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U씨는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30일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범행 중 일부가 누범기간 중 행해진 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경우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저감시키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범행 편취금 중 일부를 환급해 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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