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면책금을 횡령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9명이 지난 5일 A대리운전 업체 관계자 5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위해 모아놓은 면책금 중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면책금은 대리운전기사 1인당 30만원을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500명여명에 달해 보유 면책금은 1억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안의 담당 직원을 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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