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합동 점검결과 49곳 중 15곳 적발돼
그나마 불법 배출 등 중대 사항 없고 대체로 경미
그나마 불법 배출 등 중대 사항 없고 대체로 경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농가 수가 줄었지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자치경찰단과 합동을 점검을 벌인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육두수 2000두 이상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 49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대상 10곳 중 3곳(30.6%)이 적발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퇴비사 외 퇴비 보관 6개소,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1개소, 액비 성분검사 미이행 8개소 등이다.
그나마 가축분뇨 불법 배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고 대체로 경미한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점검에서는 39개소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처분은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1억7290만원), 과태료 20건(1080만원),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도 가축분뇨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면서도 "가축분뇨 불법 배출 시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 경미한 위반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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