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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인근 해상 불법조업 여수선적 어선 적발
차귀도 인근 해상 불법조업 여수선적 어선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1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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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수산업법 위반 혐의 조사 중
제주해경이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적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경이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적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여수선적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저녁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여수 선적 연안복합어선 Y호(9.77톤)를 적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8시10분께 차귀도 서쪽 15㎞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Y호를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업법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Y호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께 한림항을 출항, 차귀도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다가 저녁부터 집어등을 밝히고 갈치 등을 잡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선장 김 모씨(58)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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