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들에게 법원이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같은 혐의의 김모(65)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추자면 선적 어선관리선 A호 선장으로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추자 묵리항에 계류 중인 A호의 유류 이적 작업 중 0.2ℓ를 바다로 유출한 혐의다.
김씨는 A호 소유자로 박씨를 고용한 사람이다.
이들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정도와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한 정도에 비춰보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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