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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사증 중국인 불법 어선원 취업 알선·고용 3명 송치
제주해경, 무사증 중국인 불법 어선원 취업 알선·고용 3명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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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을 불법으로 어선원 취업을 알선한 알선책과 이들을 고용한 선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을 선원으로 모집, 알선한 조선족 백모(33)씨와 내국인 김모(27)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무사증 중국인을 어선원으로 불법 고용한 어선 C호 선장 박모(38)씨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선장 박씨는 해경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며 다른 지방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충남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서귀포시 성산읍 우도 북쪽 13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C호에 선원으로 일하다 해경의 검문을 통해 적발된 중국인 장모(38)씨 등의 불법 어선원 취업 알선 및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법 어선원 취업으로 적발된 중국인 2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승선시킬 경우 외국인 체류 진서를 문란케 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달 중 무자격 선원 불법 승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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