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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택시요금 오는 15일부터 오른다
제주 지역 택시요금 오는 15일부터 오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1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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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기준 소형 100원, 중형 500원, 대형 700원 인상 조정
2013년 이후 6년만에 요금 인상 …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 반영
제주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5일부터 소형택시 2300원, 중형택시 3300원, 대형택시 4500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사진=미디어제주 DB
제주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5일부터 소형택시 2300원, 중형택시 3300원, 대형택시 4500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사진=미디어제주 DB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택시요금이 6년만에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5일 자정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택시운임·요율 적용기준을 결정, 26일자로 공고한 바 있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7월 1일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 이후 6년만에 오르는 것으로, 도 관계자는 최근 택시 운송원가와 최저임금 인상, 차량 가격 상승 등 인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인상 내용을 보면 우선 소형택시는 기본운임이 23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기본운임 거리(2㎞) 초과시 적용되는 거리 운임은 170m·40초당 100원에서 168m·4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중형택시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기본운임이 500원 인상되며, 거리운임은 144m·35초당 100원에서 126m·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3800원에서 4500원으로 기본운임이 7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50m·36초당 200원에서 133m·33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거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타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계외 할증’(택시가 시 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 형식의 장거리(20㎞) 운행 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할증 운임은 소형택시는 168m당 120원, 중형택시는 126m당 120원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 사용료 1000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주도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운행중인 택시 5345대에 대한 미터기 수리검정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발생한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이라면서 “요금 인상이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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