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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적 타당성 없어”
바른미래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적 타당성 없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1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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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취지에 어긋나 … 제2공항 추진 막겠다는 목적의 조례”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10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충룡 부의장, 장성철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양정철 도당 사무처장. ⓒ 미디어제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10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충룡 부의장, 장성철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양정철 도당 사무처장.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개정 조례안이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강충룡 도의회 부의장, 양정철 도당 사무처장은 11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뜻을 피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회견에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8종류의 교통시설 중 유독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은 보전지역 조례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에서 ‘관리보전지역에서 공공시설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한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전지역조례 제13조의 단서 조항으로 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 허용이 제외된 공공·문화체육시설과 보건위생시설, 가공·유통시설, 환경기초시설이 모두 ‘점형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와 달리 공항과 항만은 점형 시설이 아닌 면형 시설로서 그 규모와 기능을 고려할 때 위치를 변경해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용지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2공항 건설 부지 내에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0.8%가 포함돼 있는 것을 근거로 자연환경 보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강 부의장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바른미래당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반대 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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