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무기징역 vs 무죄…10년전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결론은
무기징역 vs 무죄…10년전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결론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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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11일 오후 선고
검찰 “피고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정황”
변호인 “확신할 정도의 증거인지도 의문”
3월부터 여섯 차례 공판 끝 내일 판가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발생한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1일 내려진다.

10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다르면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실종돼 같은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검찰은 박씨가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피해자 이씨를 자신이 모는 택시에 태우고 애월읍 방면으로 이동, 오전 3시 45분께 도로 상에서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PPT를 활용해 이번 사건의 쟁점인 피해자 사망 시기와 택시 탑승 여부 및 이동 방향, 해당 택시가 피고인인 박씨가 운행한 차량이 맞는 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15분 가량 이어진 설명을 통해 박씨가 이번 사건의 범인일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여기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에 반해 박씨와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6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45~50분 가량 변론하며 검찰이 박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제시한 폐쇄회로(CC)TV 화면과 박씨가 당시 몰았던 택시 및 피해자의 몸에서 찾은 미세섬유 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와 피해자가 접촉했다고 추정하는 증거인 ‘미세섬유’에 대해서도 박씨를 범인으로 확신할 정도의 증거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씨 역시 “지난 6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예전 기억을 찾을 했으나 나를 위한 기억을 찾지 못 해 원망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이 내려져 나와 가족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10년 전 발생해 시간이 많이 지난데다, 검찰도 피고인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대신, ‘박씨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는 정황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4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어온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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