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9:49 (금)
“술 그만 드시라” 말에 폭력 男 벌금 600만원
“술 그만 드시라” 말에 폭력 男 벌금 6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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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주점서 업주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고모(47·여)씨가 운영하는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드시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빈 양주병을 고씨를 향해 던진 혐의다.

김씨는 또 다른 손님(43)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고씨와 합의하고 피고인(김씨)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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