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일자리 관련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일자리 관련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7.09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씨를 흉기로 찌른 A씨가 피를 닦고 난 후, 쓰레기를 클린하우스에 버리고 있다. (영상=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일자리 소개와 관련,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중국인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7월 8일 0시 2분경 중국인 A씨(33)가 같은 중국인 C씨(21)를 흉기로 찔렀다는 112신고를 접수,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제주공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모두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발생한 말다툼 때문이었다.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기 전날인 7월 7일 오후 7시 50분경 A씨와 그 중국인 친구 B씨(33)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설전을 벌였다. 일자리와 관련, B씨가 A씨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결국,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벌어진 말다툼은 실제 말다툼으로 번졌다. B씨와 C씨를 포함한 3명이 A씨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간 것이다.

이곳에서 이어진 말다툼 도중 A씨가 C씨의 가슴 부위 등을 찔렀고, 합법 체류 중인 C씨의 중국인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다.

다만 신고는 사건 발생 직후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이를 "이들 모두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할 것을 대비해 공항 등에 형사팀을 배치했으며, CCTV 분석으로 이동로를 파악해 제주공항에 나타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A씨가 도주 후 투숙한 제주도내 모 호텔에서 발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C씨의 폐에까지 상해가 있는 점 등을 미루어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