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유·도선, 낚싯배, 화물선, 여객선 등 선박 34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여 화물선 1척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적발된 제주선적 화물선 S호(1128t) 선장 C(67)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조사됐다.
화물선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차 적발 시 면허정지 3개월, 2차 면허정지 1년이고 세 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어선 8건, 화물선 2건, 레저기구 2건, 낚싯배 1건 등 총 13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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