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법무사가 세금을 가로채?” 지방세 부당 감면 사례 적발
“법무사가 세금을 가로채?” 지방세 부당 감면 사례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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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명의 도용해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주도,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모 법무사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도 실시
제주도가 농어업인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모 법무사의 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농어업인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모 법무사의 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농어업인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가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내 A금융기관의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B법무사가 등록면허세 50%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가로챈 사실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과세기관에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면서 채무자를 대출 신청자가 아닌 농어업인 C씨 명의로 기재, 등록면허세 50%를 감면받아놓고 법원에 등기 신청할 때는 해당 채무자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 대출금의 0.2%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되는데, 농어업인의 경우 이 중 50%가 감면되는 점을 노려 채무자 명의가 아닌 다른 농어업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셈이다.

제주도는 적발된 사항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놓고 최근 3년간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족분 전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법무사를 통해 농어업인 융자 관련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수조사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부족분 추징과 가산세 부과 등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업인 융자 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신청이 매월 1000여건에 달해 전수조사 결과 추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어업인이 농협 또는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등을 통해 융자를 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 관련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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