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및 환기시설 등의 적정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실내 주자창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제주시 지역에는 314개가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모두 미세먼지 등 측정 항목이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그 외 점검 항목들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자가 측정 미이행 시설 1개소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시는 중점관리시설과 자율관리시설 36개소를 비롯해 올해 신축한 공동주택 2개소를 선정, 올해 연말까지 미세먼지 적정 여부, 공기환기 및 조화설비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의 항목을 측정해 유지 기준 준수 여부와 자가 측정 이행 여부, 법정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기준에 부적합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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