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서 트럭·차량 내 금품 절도 50대 징역 10개월
제주서 트럭·차량 내 금품 절도 50대 징역 10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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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상습적으로 차량 내 금품을 훔치고 열쇠가 꽂혀있는 차량까지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7회에 걸쳐 제주시내 주차장 및 길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금품을 훔치고 범행 중 열쇠가 꽂혀있는 트럭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훔치는 등 약 1800만원 가량을 절취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석문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해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가 됐으나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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