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 전체 공무원 정원 6005명에서 6078명으로 증가
제주도 전체 공무원 정원 6005명에서 6078명으로 증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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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증원 규모 102명에서 73명으로 줄여 … 차고지증명제 등 필요성 인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공무원 수가 기존 6005명에서 607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은 4일 제375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 증원 규모를 102명에서 73명으로 29명 줄인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기존 ‘특별자치행정국’ 명칭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기 직전 “행정기구 설치·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충이 많았다”며 의원들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는 “의원들이 증원을 반대한 이유는 올해초 제주도가 내놓은 인력 운용 중기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였다”면서 “다만 미세먼지 문제와 차고지 증명제 등 새로 생긴 업무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하면서 당초 102명 증원 인원에서 29명을 감원하는 선에서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제주도가 수립한 중기 기본인력계획상 2019년도 계획 인원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요구 인원 102명 중 49명만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미세먼지 문제와 차고지 증명제 등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해 24명을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다만 부서별 인원 조정은 제주도가 전체 정원 규모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제주시 연동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연동주민센터 등 공공 용도 활용을 병행하도록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 원안 가결됐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은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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