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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목적 소나무 639그루 고사시킨 업자 징역형
부동산 투기 목적 소나무 639그루 고사시킨 업자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0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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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책 가볍지 않아” 피고인 2명 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소나무 수백그루를 고사시킨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인정 죄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와 같은 혐의에 상해가 추가된 이모(6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지난해 4월말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까지 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소유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9필지의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639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토지들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제주교도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강모(45)씨와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산림의 보호가치, 복원의 어려움 등에 비춰보면 소나무 639그루를 고사시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김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씨는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직접 귀속되지 않은 점과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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