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쟁점 정리·증거조사 방법 등 논의
구속기한 최장 6개월…올해 내 1심 선고 전망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여러 곳에 나눠 버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 사건을 맡은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가 오는 15일부터 재판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앞으로 공판(재판)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속 상태인 피고인 고유정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구속 기한은 2개월이지만,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유정 사건의 1심 선고는 올해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앞서 지난 1일 고유정을 살인, 사체 훼손 및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불상의 음식물에 섞어 전 남편(36)에게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달 27일 펜션에서 퇴실할 때까지 피해자 사체를 훼손해 28일 오후 제주~완도 해상에 사체 일부를 버리고 29일부터 31일까지 김포에 있는 자신의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훼손,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도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검찰 조사(10회)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제주검찰은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지만 그의 계획적 범행 입증을 위한 중요 단서인 졸피뎀 투입 경위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