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8:51 (목)
오라단지측 자금 예치 거부에 제주도 “재원 조달계획은?”
오라단지측 자금 예치 거부에 제주도 “재원 조달계획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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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계자 “충분한 자료·설명 없으면 부정적인 검토 의견 반영될 것”
사업자측 “신용평가로 검증 가능” VS 道 “JCC 신용평가 자료 아니다”
3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회의에서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측의 자금 예치 거부에 따른 후속 절차와 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3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회의에서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측의 자금 예치 거부에 따른 후속 절차와 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련 자본검증위원회의 자금 예치 요구를 사업자측이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제주도가 다시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자측이 제주도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마저 거부할 경우 자본검증위 위원들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측이 어떤 회신을 보내올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회의에서는 최근 사업자측이 3373억원 자금 예치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향후 절차와 계획을 묻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자본검증위원회에서 3373억원 예치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구된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투자 부적격이 되는 거냐”는 질문을 던졌다.

1차 추경예산 심사 때 양기철 관광국장이 ‘입금이 안된다면 설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사업자측의 답변이 어떤 상황인지 묻기도 했다.

이에 양 국장은 “사업자측이 자금 예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문서로 보내왔고, 제주도는 자금 예치가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나 투자계획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회신 내용을 보면 (자금 예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라고 사업자측의 회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자 양 국장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향후 절차와 계획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양 국장은 “자금 예치가 이뤄진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금 예치가 이뤄지지 않는 나름대로의 사정을 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납득할만한 투자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갖고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본검증위의 검토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회신 내용을 보면 현금 예치 요구는 사업 절차에도 없고, 전례도 관련 법규도 없다는 완강한 표현이 나온다. 신용평가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자료가 오기는 힘들 거 같다”면서 사업 유치 전망이 어둡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양 국장은 “사업자 측에서는 이미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화륭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자료는 입지만 SPC 형태로 설립된 JCC에 대한 신용평가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 측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종합적으로 자본검증위의 검토 의견에 부정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해달라고 한 것인지 묻자 양 국장은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해 투자 금액의 10%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처음 적용돼 선례로 남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양 국장은 “타 시도에서 이미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제주에서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가 구성되면서 처음 적용됐다”면서 “이전에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발사업심의위에서 더 강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에스크로 제도는 이후 적용은 어렵고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개발사업심의위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했다가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심의위로 충분하다고 하면 도의 정확한 방침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양 국장은 “사업 성격에 차이가 있다.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이미 인허가 절차가 상당부분 이행되고 마지막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신규 사업은 개발사업심의위에서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도 될 것인지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카지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라단지야말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적용하는 원칙이 달라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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