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3~5일 전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 제주도 대책은?
3~5일 전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 제주도 대책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7.0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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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7월 3일~5일 3일간 총파업
초등돌봄교실, 유치원방과후과정에 교직원 투입 예정
급식은 도시락 치잠, 급식 대용품 제공 등 학교별 진행
전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하며, 제주도교육청 김도형 총무과장이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영양사, 조리사 등 전국 학교의 급식, 돌봄교실, 유치원방과후과정 등 인력들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총파업을 예고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 간 쟁의조정신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것임을 알렸고, 이와 관련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번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우려되는 내용은 △급식 △돌봄교실 △유치원방과후과정 총 세 가지. 이에 도교육청은 파업기간 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먼저 도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한 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인력이 파업을 진행할 경우, 교직원들이 업무를 대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급식이다. 파업이 예고된 3일~5일은 모두 평일로, 점심 급식을 진행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또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파업 시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학교는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내 각 학교에서는 △학생별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 대용품 제공 △단축수업 등의 방법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27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 간의 임금교섭이 진행됐다. 노동조합이 밝힌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교섭은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 사항>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

-모든 직종에게 2019년 기본급 6.24% 인상

-2020년부터 기본급 인상률은 해당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 적용

-근속수당 월 32,500원 → 월 40,000원 인상

-근속수당 상한제(현재 21년차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6년차 이상 월 5만원 ∼ 26년차 이상 월 13만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 ‘기본급 + 근속수당’의 120% 지급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 ‘기본급 + 근속수당’의 120% 지급

-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014년 교육공무직원 가형에 기본급 161만5530원, 나형에 144만6920원의 기본금 책정 이후 2018년 가형에 183만4140원, 나형에 164만2710원의 기본급 인상을 진행한 바 있다. 또 2018년 기준, 도내 교육공무직원에게는 급식비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상여금 연 90만원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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