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검찰 고유정 구속 기소…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
제주검찰 고유정 구속 기소…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01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졸피뎀 음식물에 희석 피해자에 먹여 살해
사체 훼손해 바다·김포 소재 아파트서 버려
“계획적인 단독 범행…공소사실 입증 자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검찰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36·여)을 1일 구속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고유정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죄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12일 송치된 고유정의 구속 만기일이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지난달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9시 50분께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36)이 먹게 한 뒤 살인한 혐의다.

또 범행 다음인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펜션에서 피해자 사체를 손괴한 뒤 제주 인근 해상에 피해자 사체 일부를 버리고 고유정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 손괴한 뒤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애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때 사체유기를 포함해 4가지 혐의였으나 사체은닉으로 혐의를 적용했다. 

고유정은 앞서 지난 1일 청주에 있는 거주지에서 긴급체포돼 제주로 압송됐고 같은달 12일 구속 송치됐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은 고유정 사건을 넘겨받은 뒤 총 10회에 걸쳐 조사하고 주요 범행 도구에 대한 DNA 재감정 의뢰, 고유정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재분석, 추가 압수수색, 현 남편 추가조사 등을 진행했다.

고유정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에서의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다 기소되기 얼마 전부터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유정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했으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