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제주도, 미취업 청년 552명에 구직활동비 지원
제주도, 미취업 청년 552명에 구직활동비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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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원 대상자 확정 …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최대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청년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 올해 상반기 552명이 선정돼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세부터 34세 이하까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경과여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나눠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모두 1044명이 신청했지만 졸업기간과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서 등 서류심사와 예비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552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졸업 또는 중퇴후 2년이 지난 청년에게 지원되는 청년자기계발비는 신청자 320명 중 269명이,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신청자 724명이 신청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83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552명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관련 학원수강료와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를 비롯해 도외 구직활동에 따른 항공료 등 간접비용까지 구직활동비로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다만 청년구직활동비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발급,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청년구직활동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심사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청년자기계발비의 경우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문의=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064-710-4592, 4593,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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