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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행패·경찰관에 폭력 휘두른 40대 집유 3년
식당서 행패·경찰관에 폭력 휘두른 40대 집유 3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07.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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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측정 요구 세 차례 거부 혐의도
제주지법 “공판 태도 볼 때 진지한 반성 안 해”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1시께부터 11시 30분께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횟집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횟집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과 함께 수회 발차기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5분께에는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 측정을 요구했으나 3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잘 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 혐의 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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