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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결제 대금 1억여원 편취 업자 징역 1년 8개월
여행상품 결제 대금 1억여원 편취 업자 징역 1년 8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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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 1억여원을 편취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제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2017년 4월 21일부터 같은해 11월 11일까지 61회에 걸쳐 고객들이 여행상품 결제 등으로 보낸 1억387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고객들이 여행상품 구입을 위해 돈을 입금하면 이전에 돈을 받고도 예매를 해주지 못 한 고객들의 항공권 결제에 사용하며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장씨가 2013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 금액이 큰데다 경제 여건상 미환불 금액을 빠른 시일 내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환불해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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