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서 첫 음주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52·여)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김모(52.여)씨의 렌터카가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건물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제주소방서 제공]](/news/photo/201906/317138_206628_5015.jpg)
차에 치인 1명은 저혈량쇼크로 결국 사망했고 다른 1명도 크게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4월 1일 검찰이 신청한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김씨 역시 사고 후유증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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