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2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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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 국회 정상화 여부가 관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룬 제주국제자유도시’ 목적 조항에 명시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명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신설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 미디어제주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이 국회 상임위 1차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7일 오전 전체 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건의한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어 제주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 정상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뤄 조성돼야 한다는 점이 목적 규정에 명시됐다.

특히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중앙 권한사무의 이양을 논의한다는 내용과 자치경찰의 인사위원회 위원 신분을 보장하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의 인사제도 운영 및 관리 권한을 갈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자치권한이 없는 행정시에도 건축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에 도민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고시할 때 투자금액과 투자 이행기간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내용이 신설됐고, 렌터카에 대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제주가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음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보람을 느낀다”며 합의 과정에 협조해준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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