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사망 사건 청주지검 이첩 여부도 검토
지검 “사건 넘기면 더 이상 개입할 여지없어 신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36.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만료일인 7월 1일 사건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을 다음달 1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7월 1일인 지난 12일 구속 송치된 고유정의 구속 만료일이다.
혐의는 살인, 사체 훼손 및 유기 등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자신의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같은달 31일까지 사체를 훼손 및 여러 곳에 나눠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28일 고유정을 기소하려 했지만 증거기록 분리 및 공소사실 구체화 등의 작업에 시간이 필요해 기소 시기를 다음달 1일로 잡았다.
제주지검은 또 고유정의 현 남편인 H(37)씨가 지난 3월 2일 청주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들(6)의 죽음에 고유정이 연관됐을 정황이 있어 이를 밝혀달라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청주지검에 이첩을 검토 중이다.
피고소인(고유정)이 제주에 구속된 상태로 있지만 사건 발생지가 청주이기 때문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13일 H씨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유정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는 근거(동기)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해야 하는 등 재판에 넘기기 전 해야 할 서류 작업이 많아 기소일을 7월 1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유정의 의붓아들(H씨가 전 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 사망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소장 사본도 보냈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도 했지만 사건을 넘겨(이첩)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