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 불공정 의혹 수사기관이 밝혀달라”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 불공정 의혹 수사기관이 밝혀달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6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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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건설산업노조 26일 기자회견 “녹취·계약서 근거” 주장
공정거래법 위반·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진정서 제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추진 중인 LNG복합 화력발전소(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의 불공정 및 특혜를 주장한 건설산업노조가 재차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용섭, 이하 건설산업노조)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진상규명 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산업노조는 이날 협력사 소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의 불공정 및 특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의 불공정 및 특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녹취한) 소장의 말을 요약하면 (LNG복합 화력발전소 인근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의 부도덕을 인정하는 발언과 적절한 단가 제시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의 장비 사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발표하는 모든 의혹은 녹취와 입수된 계약서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의 작태가 더 이상 용서 안 되며 직접 당사자(협력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해 A마을이장이 우리에게 밝히라고 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바이다"고 피력했다.

또 "모든 법률조항을 근거해 (LNG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 A마을이장을 사법기관에 진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남부발전, 포스코건설이 이번 공사와 관련해 절대적 지위의 회사로, A마을이장과 공모해 범죄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등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3개 혐의에 대해 직접 제주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타 의심되는 수뢰후부정처사와 뇌물공여 등은 검찰 수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업과 관련한 특혜 제공 등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LNG복합 발전시설인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는 한국남부발전이 3800억원을 투입,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설비용량은 150㎿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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