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도, 1000호 넘는 도내 미분양주택 문제 대책 마련 부심
제주도, 1000호 넘는 도내 미분양주택 문제 대책 마련 부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26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허가 착공 시기 조정 건축법 개정 요구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제주개발공사 통한 매입 임대사업도 활기 … 작년부터 310호 매입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미분양주택 규모가 1000호를 훌쩍 넘긴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주택은 2016년 12월 271호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200호에 진입,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 들어서는 1100호대로 소폭 하락한 상태다.

도내 미분양주택 문제가 이처럼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제주도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지가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문제, 부동산 경기 침체 따른 분양가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 입주 여건이 불량한 외곽지역의 미분양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기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관련 시책 발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 3차례 TF팀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한 달에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침체 시기에 건축허가 착공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의 세제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해놓고 있다.

또 금융 대출이 힘든 미분양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을 이용하도록 주택건설협회와 미분양주택 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매입 임대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2017년에는 매입단가와 시중가격이 맞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던 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부터 개발공사가 자체 부담금을 확보, 130호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는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통해 미분양주택 80호를 포함한 180호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당 280~290만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주 지역 평균 분양가인 60㎡ 이하 ㎡당 380만4000원의 73~77% 수준의 가격이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매입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절충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미분양주택·지역 정보 제공과 주택시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구축, 미분양주택 사업자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