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59)씨와 실장 및 종업원 등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재 E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1명당 26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시는 자리(룸)에서 성행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속칭 '북창동식 풀살롱'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E유흥주점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및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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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와 조폭 공무원 경찰 단속정보 주고받나 현미경 들이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