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영장 발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등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조경업체 대표 이모씨(66)와 대섬 부지 훼손을 공모한 모 대학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모씨(61) 등 2명에 대해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올레 18코스에 포함돼 있는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사설 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전체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불법으로 훼손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력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해놓고 와싱톤야자수 300여그루를 무단 식재한 것을 비롯해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 행위로 절대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및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 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제주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모두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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