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41 (금)
제주 보육교사 10명 중 9명 “야간·연장수당 제대로 못 받아”
제주 보육교사 10명 중 9명 “야간·연장수당 제대로 못 받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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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조 24일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밤 10시~익일 오전 6시 시급 임금 1.5배 받는가에 13.2%만 “예”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문항 7.5%만 “받는다”…59% “아니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부분이 야간 및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9년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도내 현직 보육교사(일시 퇴사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도내 보육교사는 4200여명이며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167명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2019년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2019년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는 경우 1시간당 정해진 시급 임금의 1.5배를 받는 ‘야간수당’을 제대로 수령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3.2%가 ‘예’라고 답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가 41.5%, ‘기타’(일부만 받음)가 2.8%였다.

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노동시간보다 길게 일할 경우 초과한 노동시간에 대해 1.5배의 시급으로 계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항에서는 ‘예’라고 답한 응답자가 7.5%에 불과했다.

‘아니오’라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4%로 가장 많았고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다’가 19.5%, ‘잘 모르겠다’가 12.8%였다. ‘기타’는 0.8%다.

지난해 3월 초과보육수당 지급 지침 강화 이후 정해진 초과보육 시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14.8%만이 ‘예’라고 응답했다.

초과보육수당 지급은 정해진 정원보다 초과해 보육 시 연령대별 초과 보육 인원에 대해 부모 보육료이 30%를 주도록 한 것이다.

해당 문항에서 ‘아니오’라는 응답은 23.9%, ‘일부만 받음’이 4.5%, ‘기타’(물품 등으로 받음)가 0.6%였다. 56.1%는 ‘초과보육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0명 중 3명 연차휴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 해

스트레스 원인 “사용자 갑질보다 평가인증 준비”

부당한 일 ‘업무시간외 노동’ ‘장시간 노동’ 등 順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응답자의 45.7%가 ‘예’라고 답했고 ‘아니오’라는 응답은 33.8%였다.

보육교사 10명 중 3명은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모르겠다’가 6.6%, ‘토요일과 국경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11.3%였고 ‘기타’가 2.6%였다.

일요일과 5월 1일 노동절에 일하는 경우 1시간당 시급 임금의 1.5배인 ‘휴일수당’에 있어서도 받는다는 응답은 46.5%에 불과했고 ‘안 받는다’과 ‘잘 모르겠다’가 각각 22%였고 ‘기타’(일부만 받음)이 9.4%로 집계됐다.

인권 등에 대한 질문에서 보육교사로 종사하며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중복 선택)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사람(64%)이 ‘업무시간 외 노동’을 꼽았고 ‘지나친 장시간 노동’(44.7%), ‘인격적 무시’(42.7%), ‘필요 시에도 대체 교사 미지원’(4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71.9%가 어린이집 내에서 불편사항 혹은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기타 응답이 4.2%다.

보육교사로서 스트레스 원인(중복 선택)으로는 68.3%가 ‘평가인증 준비 과정’이라고 답했고, 절반이 넘는 59.8%는 ‘각종 서류 업무’라고 피력했다.

‘원장 등 사용자의 갑질’(41.5%), ‘휴일에 진행되는 각종 교육 참가’(37.8%), ‘10년을 일해도 오르지 않는 호봉’(36.6%)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제주지역 보육교사들의 제대로 된 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점검과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후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당국에 제시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 나가겠다”며 “어린이집 현장에서 각종 탈법과 불법 갑질 상황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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