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른 지방서 접선 전달 계획…검찰 공범 수사 지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레모(40)씨를 지난 20일자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레씨는 지난 2일 낮 12시 35분께 비닐 포장된 대마 약 20kg을 숨긴 여행용 가방을 휴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홍콩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하며 밀수한 혐의다.
밀반입하려던 대마초 20kg은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해 국내 전체에서 적발된 분량(30.9kg)의 절반을 웃도는 양이다.
보통 1인당 1회에 0.5g을 흡연(투약 혹은 흡입)한다고 할 때 4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으며 시가로는 20억원(1g당 10만원 산정 시)에 이른다.
당시 제주세관이 휴대품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적발했고, 연락을 받은 제주지검이 현장에 출동해 레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검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대마를 압수하고 지난 4일자로 레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에서 레씨는 제주공항을 거쳐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 대마를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아공에 있는 공범이 대한민국 ‘특정 지방’에서 누군가와 접선해 이를 전달하도록 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레씨가 제주공항에서 붙잡힌 뒤 남아공에 있는 공범과 연락이 끊기며 국내 접선자에 대한 신원 파악도 안 된 상황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레씨가 남아공에서 돈을 얼마 받기로 하고, 국내에 들어와 대마를 전달하려 한 것이어서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떠나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의 밀수 통로로 공항이 가장 많이 이용돼 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를 보다 강화해 밀수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