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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택법 위반’ 사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제주도 ‘주택법 위반’ 사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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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97개 업체 중 실적 미제출·등록기준 미달 51개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처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 및 대지조성 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상청이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와 북부에 건조주의보를 내렸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현행법은 연간 20세대 이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사업자는 매해 1월 10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금 3억원(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과 해당 기술인력 1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도 두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전년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 영업계획 미제출, 등록기준 중 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77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미비 사항) 보완을 완료한 15개 업체와 자진 반납 11개 업체를 제외한 51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영업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24개 업체에 ‘경고’하고 지난해에도 이 같은 사항으로 처분받은 4개 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이와 함께 등록기준인 기준인력 미달 업체(23개) 중 보완을 완료한 4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을, 보완하지 않은(미보완) 19개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경고’ 처분된 업체가 이달 말까지 영업실적 등을 보완 및 제출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인 영업정지 2개월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시 등록말소 처분이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강화해 주택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 부실업체 퇴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체는 39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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