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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3100만원 선불금 사기 30대 구속 송치
제주해경 3100만원 선불금 사기 30대 구속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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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사기 혐의 집유 2년 불구 재차 범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선주들로부터 선불금 수천만원을 받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명의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달아났다가 체포된 김모(39·경남)씨를 사기 혐의로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제주시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M호(39t)와 B호(29t) 등에서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 수사에서 김씨는 2017년 6월께 사기(선불금 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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