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6개월 이상 운영해야 신청 가능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6개월 이상 운영해야 신청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2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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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청 기간 연 1회에서 연중 수시 신청으로 완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등 지정 조건이 일부 보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신청 대상과 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민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로 강화하고, 신청기간은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을 지정 항목별 평가 점수화로 변경, 85점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다만 기본시설 요건과 범죄예방 항목 중 방범용 폐쇄회로 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법규 준수사항 등 7개 항목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받으면 인증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비짓 제주(visit jeju)의 안전인증 민박 등록과 함께 자체적으로 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인증 지정 신청은 동 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 농정과로,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된 민박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일괄 조사를 거쳐 지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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