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9:31 (금)
숙소 150세대 분양 조건 ‘2억 뇌물’ 공기업 前 간부 재판행
숙소 150세대 분양 조건 ‘2억 뇌물’ 공기업 前 간부 재판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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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한국가스기술공사 전 제주지사장·건설업자 기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공기업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전 제주지사장 M(58)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돈을 건넨 건설업자 L(54)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M씨는 구속기소됐고 L씨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측이 지난 2월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

M씨는 지난해 10월께 제주시 연동에 분양중인 건물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숙소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L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M씨가 분양을 약속한 물량은 150세대이며 L씨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M씨를 준공무원으로 판단,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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