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절대보전지역 대섬 2만여㎡ 불법 훼손한 업자 등 적발
절대보전지역 대섬 2만여㎡ 불법 훼손한 업자 등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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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절·상대보전지역 훼손 기획수사 결과 8건 형사입건
대섬 부지 훼손 조경업자·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사설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불법 훼손한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의 모습. ⓒ 미디어제주
사설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불법 훼손한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의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소재 대섬을 사설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로 훼손한 조경업자 등 2명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절·상대보전지역에서 이뤄진 불법 개발과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 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8건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대섬 부지 2만여㎡를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이모씨(66세)와 이에 공모한 B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모씨(61)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국내 모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곳을 사설관광지로 개발,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2만1550㎡ 부지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절대보전지역인 대섬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모 대학에서 토지 관리 업무를 위해 파견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씨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자치경찰은 이씨와 해당 대학측과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던 중 이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 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다만 자치경찰은 김씨가 이미 절대보전지역 훼손이 이뤄진 후에야 대학 측에 이를 보고했고, 대학 측에서도 자산관리단에 인허가 과정을 준수하라는 내부 메일을 보내왔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대학과 재단 관계자 등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천읍 대섬 입구에 걸려 있는 '야자수 올레길' 플래카드. ⓒ 미디어제주
조천읍 대섬 입구에 걸려 있는 '야자수 올레길' 플래카드. ⓒ 미디어제주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검찰로 송치했다.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인근 습지와 인접 토지 1000㎡ 가량을 불법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62)와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의 남측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한 후 지난해 2월 감귤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 정리 명목으로 6000여㎡ 상당의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B씨(73)가 적발되기도 했다.

자치경찰은 또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로 보전지역에 대한 형상 변화를 추적, 모니터링한 결과 훼손된 정황이 포착된 절대·상대보전지역 5곳을 추가로 적발해 형사입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전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건축물 신축, 인공 구조물 설치, 공유수면 매립, 수목 벌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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