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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 제한 ‘살찐 고양이’ 조례, 제주에서도 제정될까
최고임금 제한 ‘살찐 고양이’ 조례, 제주에서도 제정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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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15일 예결특위 회의에서 제안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이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의 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이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의 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주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같은 당의 심장정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최저 임금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 사회 불평등과 소득 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력중인 데 착안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고 의원은 15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에게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들어봤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살찐 고양이’에 대해 “풍자만화에 등장하는 거만한 모습의 고양이로, 배부른 기업가 또는 자본가를 상징한다”면서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과도한 보수나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규제입법이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016년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무산됐지만 최근 부산시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도내 지방 공기업 등 기관장들의 임금에 대한 자료를 최저임금에 준해 계산해본 결과 도내 15곳 기관 중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곳이 6곳, 7배가 넘는 곳도 5곳이나 된다”면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최저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실장은 “공공기관장 임금이 전국 대비 가장 높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제주 지역 기관장 임금을 보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면서 “임원 보수기준을 보면 기본 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돼 있지 않다. 성과급을 포함하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성과급 평가기준이 다 다르다는 부분도 검토해봐야 한다. 경영성퐈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으면 200~300%, 나 등급은 150~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조례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의회가 올 3월 전국 최초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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