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선원 고용난을 악용, 선주에게 1억원대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선불금 사기 피의자 P(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2월 어선 선주 K(49·서귀포시)씨에게 접근해 선불금 명목으로 총 1억3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선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악용해, K씨에게 "다른 어선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아주고 추가 선불금을 주면 1년 동안 어선에서 일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지난해 7월께 K씨로부터 선불금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P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도주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지난 12일 충남 홍성군 주차장에서 P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18일 P씨를 기소 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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