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새벽 시간대 서귀포의료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이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강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20분께 서귀포의료원에 입원 중인 지인을 찾아가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소란을 피우다 근무 중인 간호사들이 청원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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