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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보조금관리법 등 위반 50대 女 집유 2년
제주서 보조금관리법 등 위반 50대 女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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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안마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M(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M씨는 제주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며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안마사를 통해 건강나눔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치 소속 안마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5년 2월 13일부터 이듬해 12월 30일께까지 656회에 걸쳐 2184만여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실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부당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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