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기고 안전한 피서지 환경 조성, 모두가 함께 해주세요
기고 안전한 피서지 환경 조성, 모두가 함께 해주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06.13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장 김지현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장 김지현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장 김지현

무더운 날씨와 함께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훌쩍 다가왔다. 다가오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제주지방경찰청은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업하여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 범죄예방활동 및 질서유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안전활동은 개장 전 준비기간(6.13.~6.21./9일), 개장 후 강화기간(6.22.~8.31./71일)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개장 전 준비기간(6.13.~6.21.)에는,

국가경찰 범죄예방진단팀·성폭력 담당 경찰관과 자치경찰 범죄예방진단팀, 행정시, 전파관리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등 범죄예방진단을 전개하고 있다. 진단 중 발견된 범죄 취약요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하고, 유관기관 간 사전 비상연락체계 구축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장 후 강화기간(6.22.~8.31.)에는,

국가경찰·자치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재점검 등 범죄예방진단을 지속 전개하고,

현재 국가·자치지역경찰 간 112전담사무에 따라,

국가경찰은 성범죄 등 범죄예방활동 중심, 자치경찰은 보호조치 등 질서유지활동 중심으로 거점 및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함께 행정시에서는, 해수욕장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따라, △허가받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폭죽 등 꽃불 놀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금지사항에 대해 홍보활동 전개 및 위반행위 발견 시 계도 · 단속할 예정이다.

이 외 소방·해경·보건 등 유관기관에서도 안전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기관들의 노력 외에도 이용객 스스로 해수욕장 준수사항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함께 한다면 더욱더 멋진 피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