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와 함께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훌쩍 다가왔다. 다가오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제주지방경찰청은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업하여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 범죄예방활동 및 질서유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안전활동은 개장 전 준비기간(6.13.~6.21./9일), 개장 후 강화기간(6.22.~8.31./71일)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개장 전 준비기간(6.13.~6.21.)에는,
국가경찰 범죄예방진단팀·성폭력 담당 경찰관과 자치경찰 범죄예방진단팀, 행정시, 전파관리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등 범죄예방진단을 전개하고 있다. 진단 중 발견된 범죄 취약요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하고, 유관기관 간 사전 비상연락체계 구축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장 후 강화기간(6.22.~8.31.)에는,
국가경찰·자치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재점검 등 범죄예방진단을 지속 전개하고,
현재 국가·자치지역경찰 간 112전담사무에 따라,
국가경찰은 성범죄 등 범죄예방활동 중심, 자치경찰은 보호조치 등 질서유지활동 중심으로 거점 및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함께 행정시에서는, 해수욕장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따라, △허가받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폭죽 등 꽃불 놀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금지사항에 대해 홍보활동 전개 및 위반행위 발견 시 계도 · 단속할 예정이다.
이 외 소방·해경·보건 등 유관기관에서도 안전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기관들의 노력 외에도 이용객 스스로 해수욕장 준수사항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함께 한다면 더욱더 멋진 피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