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5:55 (화)
“ADPi 보고서 은폐 의혹” VS “정성적 평가는 전문가들이”
“ADPi 보고서 은폐 의혹” VS “정성적 평가는 전문가들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2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 마지막 토론에서도 ADPi 보고서 공방
제주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의 마지막 토론회가 12일 KBS제주 공개홀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기획팀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박찬식 검토위 부위원장, 문상빈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공동대표.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의 마지막 토론회가 12일 KBS제주 공개홀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기획팀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박찬식 검토위 부위원장, 문상빈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공동대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2일 제주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의 마지막 공개 토론에서도 ADPi사의 보고서에서 검토된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반대측 토론자로 나선 문상빈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대표와 박찬식 검토위 부위원장은 국토부가 ADPi 보고서를 은폐한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와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기획팀장은 사타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상빈 대표는 “ADPi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하다.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활용하면 시간당 60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항공대 용역진도 60회까지는 국내 관제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50회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50회면 연간 4000만명이 넘는다. 그리고 최근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3890만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면서 “이 보고서를 누락하고 은폐하고 폐기한 게 국토부”라고 국토부를 직접 겨냥했다.

이에 대해 이제윤 팀장은 “은폐할 거면 왜 공개했겠느냐”면서 “ADPi 보고서는 권고사항이지만 검토해본 결과 중량을 줄이면 띄울 수 있어도 착륙 길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찬식 부위원장은 “ADPi가 연구 결과를 제시했는데 사타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정말 보고서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ADPi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이 중요한 과업을 분담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사타보고서에 싣지도 않았다. 아예 연구를 의뢰한 사실조차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사타보고서에 없다는 이유로 이걸 은폐하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ADPi가 어떤 안을 내놨다고 답을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 또 ADPi가 단기 확충방안만 검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이게 보고서를 은폐한 증거”라고 맞받아쳤다.

허 교수는 이에 대해 “의혹을 부풀리면서 굉장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국가보안규정에 의해 2014년에 이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고 각서를 썼다”고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용역비가 58억원이 들어갔는데 ADPi에는 1억여원이 들어갔다”면서 “ADPi는 공역 신설과 관제 등 19개 조건이 충족되면 슬롯 60회까지 가능하다는 권고를 내놨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제주 환경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응이 늦어지면 걷잡을 수 없어진다”면서 “최고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을 갖고 대입 수능 채점지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냐. ADPi 보고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이것도 내놓으라고 한다. 감찰기관이냐”고 불만를 쏟아냈다.

박 부위원장이 “우리가 제시한 의혹에 대해 하나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답하면 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허 교수는 “세 번에 걸쳐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다시 입사시험 면접시험을 치르면서 왜 붙였는지 정성적인 판단 결과까지 가져오라고 하면 답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