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평택항 제주물류센터 사용할 업체 없나요?”
“평택항 제주물류센터 사용할 업체 없나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2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사용허가 입찰 공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평택항에 있는 제주종합물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지난 10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입찰은 1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입찰 공고 마감일 다음날인 21일 오전 10시에 개찰할 계획이다.

예정 가격은 3억3046만4840원(부가세 미포함). 온비드 시스템에서 일괄 개찰,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인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 개시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운영에 전국의 역량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센터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81-76 포승물류단지 내에 있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지난 ㅈ013년 1만1171.76㎡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건물 면적은 3104만90㎡에 달한다.

센터 내에는 냉동실(525㎡)과 냉장실(516㎡), 사무실(310㎡), 상온집하장(1,754㎡) 등이 갖춰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