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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건 처리 기록 조작’ 경찰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제주지법 ‘사건 처리 기록 조작’ 경찰 징역 6개월 선고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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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경찰 생활…부당 청탁 등 정황 없어 공무원직 박탈은 가혹”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피고인 지난해 말 내부 징계통해 1계급 강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사건 처리 기록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가까스로 ‘경찰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2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기소된 A(49)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무겁지 않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별 사고 없이 지날 경우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당연 면직사유가 돼 이번 선고유예 처분으로 A경사의 경찰직은 유지된다.

A경사는 2015년에 발생, 자진에게 배당됐으나 처리하지 않은 도박 혐의 사건과 성매매알선 혐의 사건을 2017년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처리가 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A경사는 해당 사건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군인이라는 취지로 '킥스'에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 처리했다고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사는 검찰 조사 등에서 자신에게 많은 사건이 맡겨지다보니 주요 사건과 현안을 위주로 처리하며 (킥스에 허위 입력한 2건이)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25년간 충실히 경찰 생활을 하며 수 차례 표창과 두 번의 특진 등을 했다”며 “해당 범죄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정황이 없어 공무원직 박탈은 가혹하다고 생각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경사는 기소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내부 징계로 지난해 말 1계급 강등 처분됐고 지금은 근무 경찰서도 옮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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