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국유지 미신고 건축 등 무단 점용 집유 2년
국유지 미신고 건축 등 무단 점용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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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유지에 미신고 건축물을 짓는 등 무단 점용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국유재산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1월말께 서귀포시 소재 지목상 도로인 국유지에 미신고 건축물(66㎡)을 짓고 철제 펜시를 설치하는 등 총 123㎡ 가량을 점용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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