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유지에 미신고 건축물을 짓는 등 무단 점용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국유재산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1월말께 서귀포시 소재 지목상 도로인 국유지에 미신고 건축물(66㎡)을 짓고 철제 펜시를 설치하는 등 총 123㎡ 가량을 점용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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