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지가] 제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력을 휘두른 2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Y(2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3시 2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식당 근처 도로에 주차하는 자신의 음주를 의심한 경찰관 3명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거부 고지'를 받자 물병의 물을 입에 물어 경찰관의 팔과 조끼에 뱉으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들은 당시 Y씨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비틀리는 모습을 보여 음주운전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