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발주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도 의혹 제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한 88건의 과제 중 상당수가 제외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도개선과제가 최종 반영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11일 오전 열린 제37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 제1차 회의에서 최근 JDC가 추진중인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지난 2016년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모두 88건이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제도개선과제는 35건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과제가 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을 의결한 도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해놓고 정부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었다면 의회에도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국토부가 제안한 제도개선과제 내용을 보면 기존 특별법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신설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JDC의 사업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JDC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식으로 특별법에 신설해놓은 것을 두고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잡음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 같다”면서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현재 특별법에서는 사업부지 내 거주자를 위한 주택사업만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별법에 따라 JDC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인허가 권한은 제주도에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다시 “인허가 권한을 도가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적·행정적 절차를 다 거쳤는데 도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고, 김 실장은 “오는 13일 이 부분에 대해 JDC와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JDC가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작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을 JDC가 하는 거 같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JDC가 이걸 따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 도와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JDC 자체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용역 결과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제3차 계획과 JDC 자체 실행계획에도 반영하려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 의원은 “이 좁은 땅덩어리를 놓고 제주도도 계획을 수립하고 JDC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 계획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 용역 제목만 봐도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인데 이게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JDC의 용역과 6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간 내용이 연결돼 있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JDC가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 집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제주도가 철저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실장도 이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 “용역 명칭도 ‘미래전략 수립’이라고 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국토부가 특별법 제도개선과제로 제안해 반영된 JDC가 개별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개발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 재개발 사업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체계 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