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04 (목)
국토부 제안으로 반영된 6단계 제도개선과제 뭐길래…
국토부 제안으로 반영된 6단계 제도개선과제 뭐길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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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민구 의원 “추가된 과제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했어야” 추궁
JDC 발주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도 의혹 제기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JDC가 최근 추진중인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과 국토부 제안으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된 JDC가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JDC가 최근 추진중인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과 국토부 제안으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된 JDC가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한 88건의 과제 중 상당수가 제외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도개선과제가 최종 반영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11일 오전 열린 제37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 제1차 회의에서 최근 JDC가 추진중인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지난 2016년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모두 88건이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제도개선과제는 35건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과제가 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을 의결한 도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해놓고 정부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었다면 의회에도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국토부가 제안한 제도개선과제 내용을 보면 기존 특별법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신설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JDC의 사업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JDC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식으로 특별법에 신설해놓은 것을 두고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잡음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 같다”면서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현재 특별법에서는 사업부지 내 거주자를 위한 주택사업만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별법에 따라 JDC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인허가 권한은 제주도에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다시 “인허가 권한을 도가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적·행정적 절차를 다 거쳤는데 도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고, 김 실장은 “오는 13일 이 부분에 대해 JDC와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JDC가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작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을 JDC가 하는 거 같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JDC가 이걸 따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 도와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JDC 자체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용역 결과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제3차 계획과 JDC 자체 실행계획에도 반영하려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 의원은 “이 좁은 땅덩어리를 놓고 제주도도 계획을 수립하고 JDC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 계획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 용역 제목만 봐도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인데 이게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JDC의 용역과 6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간 내용이 연결돼 있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JDC가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 집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제주도가 철저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실장도 이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 “용역 명칭도 ‘미래전략 수립’이라고 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국토부가 특별법 제도개선과제로 제안해 반영된 JDC가 개별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개발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 재개발 사업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체계 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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