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서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범행 보름 전부터 계획
‘제주서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범행 보름 전부터 계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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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아들 면접교섭일 지정된 이후부터 범행 도구 관련 집중 검색
경찰 ‘범행 계획 시점’ 지난달 10일 판단 “현 결혼 유지위한 범행 가능성”
정신질환·공범 등 확인 안 돼…12일 살인·사체훼손·유기·은닉 혐의 송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고유정(36·여)의 범해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11일 브리핑에서 고유정이 지난 1일 체포 당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범행 수법 등을 인터넷에서 사전에 검색하고 범행 도구도 사전에 구입하거나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이라는 것이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이 11일 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전 남편을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이 11일 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전 남편을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박기남 서장은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 존재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또 고유정이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범행 전 범행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입도 전인 지난달 17일 청주 주거지에서 20km 떨어진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한데다 범행 도구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점을 들었다.

경찰은 고유정이 범행(5월 25일) 보름 전인 지난달 10일 ‘졸피뎀’ 등 범행 도구와 관련한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확인, 이 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9일 피해자와 고유정 사이에 낳은 아들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 제주법원에서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면접교섭일이 같은달 25일로 지정됐고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이후부터 범행과 관련된 단어들이 집중 검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지난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경찰은 이와 함께 고유정이 자신의 차량을 주거지인 청주에서 제주에까지 가져와 시신 일부를 싣고 되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사실,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뒤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프로파일러 분석에서는 고유정이 사이코패스로 볼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일부 정신적 문제가 보이긴 하나 공식적인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고유정의 범행에 대한 공범 유무에 대해서도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수거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추정 물체와 모발 등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해경과 협조해 시신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12일 고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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